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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5.8.5>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ㆍ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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