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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6.16>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20.6.1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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