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영업의 종류 제2조의3화장품의 날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3조영업의 등록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3조의3결격사유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4조의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6조폐업 등의 신고 제7조삭제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4조의2삭제 제14조의3삭제 제14조의4삭제 제14조의5삭제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제15조영업의 금지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제4절 화장품업 단체 등
제17조단체 설립제4장 감독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18조의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제18조의4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검사명령 제21조삭제 제22조개수명령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제25조삭제 제26조영업자의 지위 승계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7조청문 제28조과징금처분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제28조의4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제5장 보칙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제32조수수료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제33조의2국제협력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6장 벌칙
제35조삭제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