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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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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4장 감독

화장품법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Cosmetics Act, Article 23 (Recall and Disposal Order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2.30>

(1) Where웨어 cosmetics카즈메틱스 sold,소울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4-3 (1), 9, 15, or오 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er,셀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 Where웨어 goods구즈 sold,소울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re아 deemed딤드 to투 harm함 or오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er,셀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er,셀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2. 그 밖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8.12.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zard해저드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allingr리콜링 goods,구즈 and앤드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cedures,프r러시저즈 plans,플랜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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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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