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8조(벌칙)
Cosmetics Act, Article 38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1.8.17>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5 (1) through (4);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5-2 (1);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1-3.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5-2 (2);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 (1) (excluding subparagraph 7 of that paragraph) or (2);
2의2. 삭제<2025.1.31>
2-2. Deleted.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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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