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1
공포
2020.12.29 · 제31297호 · 타법개정
조문
28개

함께 보기: 원자력 진흥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3.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4. 제4장 원자력기금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대통령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드는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동하여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전전년도의 해당 분기에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부담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19.8.2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으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력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장 원자력기금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12.22]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2.22]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제21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제22조의2(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을,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2]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2]

제5장 벌칙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7.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통합ㆍ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 관련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제9조)<br>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지원 내용ㆍ기간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br> 2)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제13조부터 제15조까지)<br>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br> 2)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함.<br>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br> 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제16조 및 제17조)<br>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br>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br> 라. 연구개발비의 관리(제24조)<br>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계정과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도록 하되,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br> 마.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관한 특별평가 절차(제31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특별평가의 실시 시기ㆍ사유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br> 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제59조ㆍ별표 6 및 별표 7)<br>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를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