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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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