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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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