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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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