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