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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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원자력기금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