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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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