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