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영어 조문 133개
함께 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의2삭제 제3조의3삭제 제3조의4삭제 제4조면허 등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결격사유 제7조운송 개시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운송약관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공동운수협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7조자동차 표시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8조등록 제29조등록기준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제35조준용 규정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7조면허기준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제39조사용 개시 제40조사용약관 제41조시설 사용료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45조사용명령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준용규정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0조재정 지원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2조조세 감면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3조조합의 설립 제54조정관 제55조사업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7조감독 제58조대의원회 제59조연합회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제7장 공제조합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공제사업 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감독 기준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공제분쟁조정 제71조삭제 제71조의2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제9장 보칙
제75조권한의 위임 제76조권한의 위탁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8조협의ㆍ조정 등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제80조수수료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6조청문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과징금 처분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장 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3조양벌규정 제94조과태료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br>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신설).<br>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br>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제49조의20 신설).<br>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1 신설).<br> 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