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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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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Child Welfare Act, Article 29-9 (Case Analysis of Deaths Suspected to Result from Child Abus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caused카즈드 by바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effective이f펙티v브 system시스텀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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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r오 has해즈 ended;엔디드

3.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3.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death데θ스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r오 has해즈 ended,엔디드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analysis.어낼러시스

② 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nd앤드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caused카즈드 by바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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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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