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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Child Welfare Act, Article 27-3 (Prohibition of Refusal of Emergency Measures for Victimized Childre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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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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