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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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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Child Welfare Act, Article 29-8 (Recommended Standards for Reporting on Child Abuse and Requests for Complianc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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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n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a미디아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tively액티v블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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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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