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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5장 벌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벌칙)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4.10.15, 2020.2.18, 2024.2.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d무v브드 goods구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5.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a어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ㆍ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quarantine쿼r런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underwent언더웬트 quarantine쿼r런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8, or오 31;

7.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8.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s,메더슨즈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10.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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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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