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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9 (Restrictions on Places of Import)

① 지정검역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shall섈 be비 imported임포티드 throughθ쓰r루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mporting임포팅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eparate세퍼r레잇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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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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