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의2(벌칙)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3-2 (Penalty Provisions)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provided medical care for aquatic life in violation of Article 37-8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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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