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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6 (Attachment of Quarantine Certificates for Import)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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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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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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