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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수입금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4 (Prohibition of Impor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15.3.27, 2020.2.18>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rted.임포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use유스 in인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r오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shipped쉽트 from,f프r럼 or오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an앤 import-prohibited임포트-프r로히버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an앤 import-prohibited임포트-프r로히버티드 area에r리아 merely미어리 by바이 a어 stopover스타포우v버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vessel);v베슬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2.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thogen패θ써전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3.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whose후즈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which위치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method,메θ써드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lift리f프트 an앤 import-prohibited임포트-프r로히버티드 area에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mport임포트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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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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