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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4호 · 타법개정
조문
78개

함께 보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등록공무원등
  3.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4. 제4장 등록절차
  5. 제5장 삭제 <2009.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가등록 제3조예고등록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등록필의 통지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제10조등록부의 간인 제11조신청서 편철부 제12조등록부의 보존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14조등록부의 멸실 제15조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신청 제17조등록신청인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제21조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4조가등록 제25조예고등록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4조신청서의 접수 제35조등록의 순서 제36조신청의 각하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제38조번호의 기재 제39조가등록의 기재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41조권리변경의 등록 제42조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제45조경정등록 제46조회복등록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8조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제49조편철확인증 제50조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1조등록확인증의 발급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제2절 시설관리권

제53조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제54조분할 제55조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제56조분할합병 등록 제57조합병 등록 제58조합병 등록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9조등록신청 제60조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록 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62조공동담보 등 제63조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70조가등록의 말소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4조말소의 방법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제77조직권말소

제5장 삭제 <2009.12.31>

제78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b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br>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br>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