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8조(합병 등록)
① 제57조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서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56조제4항을 준용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