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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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