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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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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3조(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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