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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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