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1조(신청서 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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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