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종전 등록의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 구 순위번호란에 종전 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종전 등록의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