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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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