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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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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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