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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영어 조문 78개

시행
2026.7.1
공포
2026.7.1 · 제00473호 · 일부개정
조문
88개

함께 보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제3장 보험료
  4.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제16조의2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제5장 보칙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제41조증표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제42조의4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제43조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조의3삭제 제44조의4삭제 제44조의5삭제 제44조의6삭제 제45조준용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제48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