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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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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준용)

① 삭제 <2024.7.1>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1.3]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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