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

Building Act 영어 조문 153개

시행
2026.2.27
공포
2025.8.26 · 제21035호 · 일부개정
조문
166개

함께 보기: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3.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6.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7. 제7장 건축설비
  8.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9. 제8장의2 건축협정
  10. 제8장의3 결합건축
  11. 제9장 보칙
  12.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외 제4조건축위원회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제4조의8사무국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제20조가설건축물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건축시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26조허용 오차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건축통계 등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건축지도원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장 건축설비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3조삭제 제64조승강기 제64조의2삭제 제65조삭제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66조삭제 제66조의2삭제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68조의2삭제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8장의2 건축협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8장의3 결합건축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제9장 보칙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1조삭제 제81조의2삭제 제81조의3삭제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6조청문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제90조삭제 제91조대리인 제92조조정등의 신청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6조조정의 효력 제97조분쟁의 재정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제100조시효의 중단 제101조조정 회부 제102조비용부담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2조양벌규정 제11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