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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함께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재난의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제5조삭제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11조삭제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제12조의2삭제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제14조삭제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제4장 재난의 예방
제29조의3재난 사전 방지조치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4조국고보조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34조의3삭제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제39조안전조치명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제42조의3삭제 제42조의4제5장 재난의 대비
제43조삭제 제43조의2삭제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3조의12삭제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47조방송요청사항 제47조의2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동원 요청 제49조대피명령 등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제2절 긴급구조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제56조삭제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제7장 재난의 복구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70조의2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9장 보칙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7조삭제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제79조의5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79조의7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제81조의2삭제 제81조의3삭제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제83조의5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제83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3조의7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3조의8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83조의11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83조의12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13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3조의14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3조의16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제84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신고 접수 등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재난 및 그 수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경제 상태, 심리적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피해 회복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