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