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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6.1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전문개정 2014.2.5][제목개정 2021.6.1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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