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본조신설 2014.2.5][제목개정 2018.1.18][제34조의3에서 이동 <2015.12.3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