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