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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5.6.3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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