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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③ 삭제 <2013.3.23>

[전문개정 2012.8.23][제목개정 2014.2.5][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43조의10으로 이동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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