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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개선과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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