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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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