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법무부 소관
국제사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1조목적제2절 국제재판관할
제2조일반원칙 제3조일반관할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제7조반소관할 제8조합의관할 제9조변론관할 제10조전속관할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3조적용 제외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제3절 준거법
제16조본국법 제17조일상거소지법 제18조외국법의 적용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제2장 사람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2절 준거법
제26조권리능력 제27조실종과 부재 제28조행위능력 제29조거래보호 제30조법인 및 단체제3장 법률행위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제32조임의대리제4장 물권
제33조물권 제34조운송수단 제35조무기명증권 제36조이동 중인 물건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제5장 지식재산권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2절 준거법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제6장 채권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2절 준거법
제45조당사자 자치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7조소비자계약 제48조근로계약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제50조사무관리 제51조부당이득 제52조불법행위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제7장 친족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제2절 준거법
제63조혼인의 성립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제65조부부재산제 제66조이혼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제70조입양 및 파양 제71조동의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제73조부양 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제75조후견제8장 상속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제2절 준거법
제77조상속 제78조유언제9장 어음ㆍ수표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2절 준거법
제80조행위능력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제82조방식 제83조효력 제84조원인채권의 취득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제86조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제87조상실ㆍ도난 제88조수표의 지급지법제10장 해상
제1절 국제재판관할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2절 준거법
제94조해상 제95조선박충돌 제96조해난구조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인 ‘실질적 관련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관할 및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반소ㆍ합의ㆍ변론ㆍ전속관할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을 신설하며, 채권, 지식재산권, 친족ㆍ상속, 해상 등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