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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7장 친족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①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남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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