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8조(행위능력)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제사법 › 제2장 사람 › 제2절 준거법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