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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건: 제89조

③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개별 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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