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①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지법에 따른다.
②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제사법 › 제9장 어음ㆍ수표 › 제2절 준거법
①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지법에 따른다.
②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