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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2.10
공포
2026.2.10 · 제36083호 · 일부개정
조문
75개

함께 보기: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5조시험과목 등 제6조시험위원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면허증 발급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10조면허 조건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3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1조신고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5조중앙회의 지부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7조삭제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8조의2삭제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제31조위원의 임기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조의4간사 제31조의5수당 등 제31조의6삭제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업무의 위탁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면서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