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듣기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본조신설 2016.9.29][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3.2.28>]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